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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명칭류

土談 2012. 8. 30. 23:30

 

 

 

散職

회계를 담당한 종6품직.

算學訓導 때 호조의 정9품직.

三公려 때 太衛태위, 사도(司徒), 사공(司空)의 총칭인데 정1품 벼슬로 삼사와 더불어 임금의 고문 또는 국가 최고의 명예직이었다. 조선 때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의 총칭으로 정1품 벼슬.

三軍都摠制府 1391(공양왕3)에 설치하여 조선 초기까지 군사를 통솔하던 기관.

三軍鎭撫所삼군진무소 : 조선 초기에 군사상의 일을 맡아보던 관청. .

三道水軍統制使조선 때 충청, 전라, 경상 3도의 수군으 총지휘하던 수군 총사령관.

三道陸軍統禦使: 조선 말 충청, 전라, 황해 3도의 수군을 관령(관리하고 명령함)하던 장수.

三道統制使 조선 임진왜란 때 舟師주사를 통어시키기 위하여 전라, 경상, 충청 3도에 특별히 마련한 군직.

三師려 때 태사, 태부, 태보를 말하며 임금의 고문 또는 국가 최고의 명예직으로 정1품이었다.

三司副使려 때 삼사에 속한 종3품직.

三司使려 때 삼사에 속한 정3품의 벼슬.

三司使令선 때 三法司(형조, 한성부, 사헌부)의 사령.

三司少尹려 때 삼사의 벼슬로 후에 부사로 고침.

三司右使려 때 삼사에 속한 정3품직이었으나 1362년(공민왕11)에 정2품으로 올렸다.

三司右尹려 때 삼사의 종3품직.

上大等라 때의 최고관직으로 모든 정사를 총괄했다.

相禮선 때 통례원에 소속된 종3품 관리.

上萬戶려 때 군직으로 순군만호부 다음의 벼슬.

上輔國崇祿大夫상선 1865년(고종2)에 종친, 의빈, 문무관에게 베푼 정1품의 품계.

尙書려 때 6부에 두었던 정3품 관직으로 판서, 전서 등으로 변경되었다.

尙書工部려 995년(성종14)에 설치하여 산택, 공장, 영선 등의 일을 맡아 보던 관청.

尙書金部상서호부에 속한 관청으로 995년(성종14)에 금조를 상서금부로 개칭하였다. 공물과 부세를 관리하였다.

尙書都官 상서형부에 속한 관청으로 995(성종14)에 형부를 도관으로 개칭하였으며

騎士將 선 때 禁衛營 御營廳 정3품 무관직.

記注官선 때 춘추관에 두었던 정5품 및 종5품의 관원.

南營使선 때 친군영에 속했던 남영의 으뜸 벼슬로 경상도 관찰사가 겸직.

郎官선 때 육조의 5~6품관인 정랑, 좌랑, 이조아 병조의 낭관은 문무관의 인사권을 좌우.

郎舍려 때 무나성 소속의 諫官들을 총칭.

郎將려 때 2군, 6위에 속한 정6품 무관직.

郎中라 때 집사성, 병부, 창부에 속한 관직으로 위계는 내마에서사자까지,려 때 6부에 소속된 정5품 벼슬.

內禁衛선시대에 임금의 측근에서 호위를 맡아보던 군대로 1407년(태종7)에 설치,

內禁衛將선 때 임금의 호위와 대궐의 숙직을 맡아보던 금군청의 내금위를 통솔하는 종2품직.

內給事려 때 전중성에 소속된 종6품의 무관직.

內府寺려 때 재화의 보관을 맡아보던 관청.

內史門下省려 때 최고 중앙 의정기관으로 내사성과 문하성을 합한 명칭,앙명의 하달과 중신의 건의를 담당

內史舍人려 때 내사문하성 소속의 종4품 벼슬.

內史侍郞平章事려 때 문하부 소속의 정2품 벼슬.

內侍 때 宿衛숙위 및 近侍근시의 일을 맡던 관원으로 재주와 용모가 뛰어난 세족자제들을 임명,환관

內侍伯려 때 액정국에 두었던 정7품직.

內侍府선 때 대전의 수라(임금의 식사) 상을 감독하고 상감의 분부를 전달하며 청소 등을 맡은 관청.

內謁者려 때 액정국에 두었던 종8품직.

內謁者監려 때 액정국에 두었던 정6품직.

內資寺선 때 궁내의 술, 간장, 기름, 채소 등 물자를 공급하며 연회 등을 주관하던 관청.

內殿崇班려 때 액정국의 남반에 속한 종7품직.

內知制誥려 때 한림원과 보문각의 관원이 겸직한 지제고.

內直郞려 때 동궁(세자의 거처)에 속한 종6품 벼슬.

錄事려 때 정8품의 무관벼슬. 조선 때 각 관아에 속한 하급 이속.

堂上官관계의 구분. 문관은 정3품 上상인 통정대부 이상, 무관은 정3품 上상인 절충장군이상.

堂下官문관은 정3품 下하인 통훈대부 이하 종4품인 봉렬대부,무관은 정3품 下하인 어모장군 이하 종4품인 선략장군까지를 통칭한다.

臺諫선 때 간언을 관장하던 사헌부와 사간원의 관직을 통틀어 이르던 말로 대사헌, 집의, 장령, 지평, 감찰 등과 대사간, 헌납, 정언 등을 말한다.

臺官선 때 사헌부의 대사헌 이하 지평까지의 벼슬.

大匡輔國崇祿大夫선 때 관계의 최고관으로 정1품의 종친, 의빈, 문무관에게 주던 벼슬.

大君려 때 종친부에 속한 최고 관계로 종친에게 주던 정1품 봉작. 조선 때 왕의 적자 중 그 적장자는 대체로 왕이 되고 그 밖의 아들은 대군이 되었다.

大君師傅선 때 대군을 가르치던 종9품 임시관직.

大都護府使선 때 대도호부를 다스리던 정3품관.

大夫대부 : 고려, 조선 시대의 문,무관 관품의 명칭.

大司諫때 사간원의 최고직으로 임금에게 忠諫충간하는 일을 맡은 정3품 벼슬.

大司空선 때 공조 판서를 예스럽게 부르던 말.

大司寇선 때 형조 판서를 예스럽게 부르던 말.

大司徒선 때 호조 판서를 예스럽게 부르던 말.

大司馬선 때 병조 판서를 예스럽게 부르던 말.

大司成 고려, 조선 때 성균관의 정3품 벼슬.

大司憲선 때 사헌부의 장관으로 종2품 벼슬.

大將선 때 종2품 무관직이며, 호위청에만 정1품관을 두었다.

大將軍대장군 : 신라 무관직의 으뜸 벼슬. 고려 때 종3품의 무관직.

隊正려 때 무관의 벼슬인데 최하위 군관으로 종9품.

大提學

大護軍고려, 조선의 무관직으로 종3품 벼슬.

都事려 때 상서성, 문하성, 삼사에 두었던 종7품의 관직, 조선 때 관리의 감찰, 규탄을 맡은 종5품관.

都巡問使려의 외관직으로 州주, 府부의 장관을 겸하였다.

都巡察使선의 군관직, 정2품 또는 종2품의 관찰사가 겸임한 임시직.

都承旨선 때 승정원의 정3품 관직으로 지금의 대통령 비서실장과 같다.

都染署 고려와 조선 때 염색의 일을 맡아보던 관청.

都元帥 고려, 조선 때 전쟁시 군무를 통할하던 임시 무관직.

都節制使선 초기 의흥친군위(군영의 총칭)에 딸린 군직.

都正선 때 종친부, 돈녕부에서 종친의 사무를 담당한 정3품 벼슬.

都提調도선 때 각 관청의 정1품 벼슬.

都僉議令려 때 도첨의사사의 으뜸 벼슬.

都僉議使司고려 후기 중앙행정의 최고기관으로 백관의 서무를 관장, 1275년(충렬왕1) 원나라 간섭으로 중서문하성과 상서성을 병합하여 첨의부를 설치하였는데 1293년 도첨의사살 고쳤다. 1356년(공민왕5)에 공민왕의 排元배원정책에 따라 중서문하성과 상서성으로 환원되었으나 1362년에 다시 도첨의부가 개칭.

都體察使선 때 議政의정이 전시에 겸임한 최고 군직.

都摠管선 때 오위도총부의 우두머리로 정2품의 품계를 가진 관원 중에서 임명하였다.

都護府 고려와 조선의 지방행정기관 대도호부와 도호부 두 가지가 있다. 본래 중국에서 새로 정복한 이민족을 통치하기 위하여 설치하였던 군사적 성격의 행정기구였으며, 고려에도 처음에는 군사적 요충지에 설치하였으나 점차 일반행정기구로 변화하였다.

都護府使고려, 조선 때 지방행정기관인 도호부의 종3품 으뜸 벼슬.

敦寧府 조선 때 왕실의 가까운 종친을 위한 사무를 처리하던 관청으로 1414년(태종14)에 설치하였다.

敦信大夫 조선 때 의빈의 종3품 품계.

敦勇敎尉선 무관의 토관계로 종7품 품계.

冬官正려 때 사천대의 종5품직.

東班 고려, 조선 시대 특히 조선시대의 양반계급 중의 文班문반을 말한다. 원래 동반은 옛날 궁중에서 조회를 받을 때 문관은 동쪽에, 무관은 서쪽에 섰으므로 이런 이름이 생겼다. 조정의 백관을 동,서 양반으로 나눈 것은 고려 전기부터 시작되었다. 조선 시대에도 이 제도를 그대로 계승하였는데, 의정부와 6조, 그 밖의 여러 아문 및 지방의 수령, 방백 등이 대개 동반에 속하였다. 조선 시대에는 문관우위정책에 따라 동반은 서반, 즉 무반에 비하여 훨씬 우월한 지위에 있었다. 서반의 여러 아문에서도 고위 직책은 동반의 문관이 겸하는 일이 많았는데, 예를 들면 서반 중추부의 영중추부사, 판중추부사 등이 거의 전부가 문관이었다. 그리고 지방의 문관인 관찰사가 병사, 수사 등의 무관직을 겸하는 경우도 많았다.

東方五賢 鄭汝昌 金宏弼 李彦迪 李滉 趙光祖

同副承旨선 때 승정원에 소속된 정3품 관직.

同修國史려 때 2품 이상이 겸직한 사관에 두었던 벼슬.

同正職려 시대 散職산직(일정한 관직이 없고 품계만 가지는 것)으로 문반 정6품 이하와 무반 정5품 이하, 남반, 이속, 향리, 僧官승관 등에 설정되어 있었다. 같은 산직으로 문반 5품이상, 무반 4품 이상에 두어진 검교직과 상하관계를 이루면서 하나의 산직체계를 구성하였다.

同提擧려 때 국자감, 보문각에 두었던 벼슬.

同知經筵事선 때 경연청에 속한 종2품의 벼슬.

同知敦寧府事선 때 돈녕부에 속한 종2품의 벼슬.

同知事선 때 종2품 관직으로 이들의 직함은 소속 관청명 위에 동지를 쓰고 관청명 밑에 事를 사용.

同知三軍府事선 때 삼군부에 소속된 종2품 벼슬.

同知成均館事선 때 성균관에 속한 종2품 벼슬.

同知院事려 때 中樞院에 속한 종2품 벼슬.

同知義禁府事선 때 義禁府에 속한 종2품 벼슬.

同知中樞府事선 때 중추부에 속한 종2품 벼슬.

同僉節制使선 때 節度使에 딸린 종4품의 무관직.

杜門洞七十二賢고려가 망하고 조선이 건국되자 끝까지 출사하지 않고 충절을 지킨 고려의 유신72인. 두문동 太學生72인이라고도 불렀다. .

猛健副尉선 때 西班서반의 잡직 정8품 품계.

勉功郞선 때 東班동반의 정8품 품계.

明德大夫선 때 의빈에게 주었던 종1품 관계.

明律선 때 형조에 소속된 종7품의 벼슬.

明善大夫선 초기 종친들에게 주었던 품계로 정3품 당상관.

明信大夫선 초기 의빈에게 주었던 품계로 종3품의 품계.

明威將軍려때 종4품 下하의 무관 품계.

牧使선 때 각 牧목의 으뜸벼슬로 정3품 외관직.

務功郞선 때 정7품의 문반 품계로 종친 및 의빈에게 주었다.

武散階무관의 위계제도로서 무신에게 주는 품계를 말한다.

文林郞려 때 종9품 上상의 문관 품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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門下錄事려 때 문하성에 소속된 정7품의 관직.

門下府려 때 국가의 행정을 총괄하던 관청.

門下舍人려 때 문하성 소속의 종4품의 관직.

門下侍郞平章事려 때 문하부에 소속된 정2품의 관직.

門下侍려 때 문하성의 최고관리로 종1품, 조선 때는 정1품 관직.

門下右侍中문하우시중 : 고려 때 첨의우시중의 고친 이름. 조선 초에 문하부의 으뜸 벼슬.

門下左侍中문하좌시중 : 고려 때 첨의좌시중의 고친 이름. 조선 초에 문하부의 으뜸 벼슬.

門下注書문하주서 : 고려 때 문하성의 종7품. 조선 때 문하부의 정7품 관직.

門下贊成事문하찬성사 : 고려 때 문하부의 정2품 벼슬.

門下評理문하평리 : 고려 때 문하부 소속의 종2품 관직.

門下平章事문하평장사 : 고려 문종 때 중서문하성의 정2품직.

文學문학 : 고려 때 동궁에 소속되었던 정6품직. 조선 때 세자시강원의 정5품직.

文翰署문한서 : 고려 때 왕의 명령을 글로 기초하던 관청.

文衡 대제학의 별칭. .

民曹민조 : 고려 때 호구, 貢賦공부를 맡아 보던 관청.

密直府事밀직부사 : 밀직사 소속의 정3품 관직.

密直司밀직사 : 고려 때 정령의 출납, 궁중의 宿衛숙위(궁중을 지키고 왕을 호위함), 군사기밀을 담당하던 관청.

密織院事밀직원사 : 밀직지원사, 밀직사의 종2품 관직.

密直提學밀직제학 : 고려 말기 밀직사에 두었던 종3품직.

密直判院使밀직판원사 : 밀직사 소속의 종2품 관직.

博士박사 : 삼국 시대에 학문이나 전문 기술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주던 관직. 고려 때 국자감을 두어 국자학, 태학, 사문학, 율학, 서학, 산학의 제과에 박사를 두었다.

防禦使방어사 : 조선 때 각 도의 요지를 방어하는 병권을 가진 종2품 벼슬로 병마절도사 다음의 직위.

陪戎校尉배융교위 : 고려 때 종9품 무관의 품계.

配享배향 : 공신, 名臣명신 또는 학덕이 높은 학자의 신주를 종묘나 문묘, 서원 등에 享祀향사하는 것을 말한다.

壁上三韓三重大匡벽상삼한삼중대광 : 고려의 문관의 품계로 정1품 품계.

別監별감 : 조선 때 액정서에 소속된 관직.

別侍衛별시위 : 1457년(세조3)에 설치된 五衛오위 중 左衛좌위에 속하는 용양위의 군댈서 정원은 1500명이어다. 별시위는 5부로 나누어 중부는 서울 동부와 대구 鎭管진관, 자부는 경주진관, 우부는 진주진관, 전부는 김해진관, 후부는 상주, 안동진관에 배속되어 있었다. 별시위의 선발은 제1차로 서울은 훈련원, 지방은 병마절도사가 선발하였고, 제2차는 覆試복시에서 6개 이상의 화살을 맞춘 사람이 뽑혔다.

別將별장 : 고려 때 정7품의 무관직. 조선 때 각 영에 소속된 종2품의 무관직.

別提별제 : 조선 때 6품의 관리로 6조에 속해 있었다.

別坐별좌 : 조선 때 정5품 또는 종5품의 관리.

兵馬團鍊副使병마단련부사 : 조선 초 각 도에 둔 종4품 무관직. 1466년(세조12) 병마동첨절제사로 고침.

兵馬團練使병마단련사 : 조선 초 정3품의 외직 무관직. 1466년 병마절제사로 고침.

兵馬團鍊判官병마단련판관 : 조선 초 종6품의 외직 무관직. 1466년 병마절제도위로 고침.

兵馬都使병마도사 : 조선 초기 무관의 정6품 외직.

兵馬都節制使병마도절제사 : 조선 초기 무관 종2품 외직.

兵馬都節制使都鎭撫병마도절제사도진무 : 조선 초기 무관으로 종3품 외직.

兵馬同僉節制使병마동첨절제사 : 조선 때 무관으로 종4품 외직.

兵馬使병마사 : 고려 때 동북 양계의 군권을 지휘하던 정3품 벼슬.

兵馬防禦使병마방어사 : 조선 때 각 지방의 군대를 통솔하던 종2품의 무관직.

兵馬水軍節制使병마수군절제사 : 조선 때 무관 정3품 외직으로 제주도에 두었다.

兵馬虞候병마우후 : 조선 때 무관 종3품 외직으로 병마도절제사 도진무를 세조 12년에 고쳐 부른 이름.

兵馬節度使병마절도사 : 조선 때 지방의 군대를 통솔하던 종2품의 무관직. 속칭 兵使병사. 인원은 모두 15명으로 경기도 1명, 충청도 2명, 경상도 3명, 전라도 2명, 황해도 2명, 강원도 1명, 함경도 3명, 평안도 2명을 각각 두었고 그 중 1명은 4간찰사가 겸임했다.

兵馬節制都尉병마절제도위 : 조선 때 무관 종6품 외직.

兵馬節制使병마절제사 : 조선 때 각 읍의 수령이 겸임하던 정3품 무관직.

兵馬僉節制使병마첨절제사 : 조선 때 각 도 병영의 종3품 무관직.

兵馬評事병마평사 : 조선 때 무관 정6품 외직.

兵部병부 : = 병조

兵使병사 : = 병마절도사

兵水使병수사 : 조선 때 무관 종2품 벼슬로 병사와 수사를 이르던 말.

秉節校尉병절교위 : 조선 때의 종6품에 속하는 무관의 품계.

兵曹병조 :.

秉直郞병직랑 : 조선 때 종친에게 주던 정5품 동반품계.

保功將軍보공장군 : 조선 때 무관의 품계로 종3품.

輔國大將軍보국대장군 : 고려 때 정2품 무관 품계.

輔國崇祿大夫보국숭록대부 : 조선 때 정1품의 품계.

輔德보덕 : 조선의 세자시강원에서 세자에게 경사와 도의를 가르치던 종3품의 벼슬.

寶文閣보문각 : 고려 때 경연과 藏書장서 등을 관리하면서 왕을 모시고 경서를 강론하던 관청으로 뒤에 경연청으로 고침.

保信大夫보신대부 : 조선 초기에 종친에게 주던 종3품의 품계.

甫尹보윤 : 고려 초기의 품계. 왕건이 고려를 창건한 직후 신라의 위계 사용에서 벗어나 태봉의 관계를 이어받아 919년(태조2)에 사용하기 시작했다. 이는 고려 초기의 독자적인 공적질서 체제로서 태조 왕건의 직속부하를 중심으로 하고 고려 왕조에 복속한 친고려적 정치집단인 호족세력을 조직한 문무관의 위계였다.

復戶복호 : 조선 시대 국가가 부과하는 요역부담을 감면하거나 면제하여 주던 제도. 여기서 ‘복’은 면제해 준다는 뜻이고, ‘호’는 요역을 의미한다. 요역이라 함은 국가 및 지방의 공적 기관의 토목, 영선과 특정의 물품의 생산 또는 그 수송, 기타 의무적으로 종사하는 노역을 말한다.

奉敎봉교 : 조선 때 예문관에 두었던 정7품직.

奉烈大夫봉렬대부 : 조선 때 종친과 문관에게 주던 정4품 품계.

奉務郞봉무랑 : 조선 때 동반에 두었던 정7품 잡직의 품계.

奉事봉사 : 조선 때 관상감, 군기시, 내의원, 사역원 등 여러 관아의 종8품직.

奉常大夫봉상대부 : 고려 때 정4품의 문관의 품계.

奉常寺봉상시 : 조선 때 제향과 시호에 관한 일을 맡아보던 관청.

奉常寺正봉상시정 : 조선 때 봉상시 소속의 정3품 관원.

奉善大夫봉선대부 : 고려의 종4품 문관의 품계.

奉成大夫봉성대부 : 조선의 종4품 품계로 종친에게만 주었다.

奉順大夫봉순대부 : 1308년(충렬왕34)에 제정한 고려 문산계 정3품 하의 품계.

奉御봉어 : 고려 때 각 관청 소속의 정6품 관직.

奉議郞봉의랑 : 조선 때 종5품의 문관 품계.

奉翊大夫봉익대부 : 고려 때 종2품의 문관의 품계.

奉任校尉봉임교위 : 조선 때 서반의 정6품 잡직.

奉正大夫봉정대부 : 조선 때 종4품의 문관과 종친에게 준 품계.

奉朝賀봉조하와 奉朝請봉조청 : 봉조하란 종2품 이상의 관원이 치사(나이가 많아 벼슬을 내어놓고 사직하는 것) 했을 때 특별히 내린 벼슬을 말하며, 봉조청이란 정3품의 관원이 치사했을 때 내린 벼슬의 칭호이다. 이들에게는 종신토록 신분에 맞는 녹봉을 받게 했으며, 실무는 보지 않고 다만 나라에 의식이 있을 때에만 조복을 입고 참여케 하였다.

奉直郞봉직랑 : 조선 때 종5품의 문관과 종친에게 준 품계.

奉憲大夫봉헌대부 : 조선 때 정2품으로 의빈에게 준 품계.

奉訓郞봉훈랑 : 조선 때 문관, 종친의 종5품의 품계.

傅부 : 고려 때 세자첨사부의 으뜸 벼슬. 조선 때 세자시강원의 정1품직.

赴功郞부공랑 : 조선 때 동반의 종8품 잡직 품계.

副奉事부봉사 : 조선 때 내의원, 군기시, 관상감, 사역원 등 여러 관아의 종9품 벼슬.

府使부사 : 고려 및 조선 때의 지방 관직으로 각 府부의 수령을 가리킨다. 대도호부사(정3품), 도호부사(종3품)를 말한다.

副司果부사과 : 조선의 5위에 속한 무관직으로 종6품의 벼슬.

副司猛부사맹 : 조선의 5위에 속한 무관직으로 종8품의 벼슬.

副司勇부사용 : 조선의 5위에 속한 종9품의 무관직.

副司正부사정 : 조선시대 5위에 속한 종7품의 무관직.

副司直부사직 : 조선시대 5위에 속한 종5품의 무관직.

副守부수 : 조선의 종친부에서 종실과 종친에 관한 일을 맡아보던 종4품의 관직.

副修撰부수찬 : 조선의 홍문관의 내외의 경적과 문한에 관한 일을 맡아본 종6품의 벼슬.

副承旨부승지 : 고려 때 밀직사의 정3품 벼슬. 충렬왕 24년 광정원으로 고치고 종6품으로 내렸다가 다시 밀직사로 회복하고 정3품으로 올렸다. 조선시대는 承政院승정원의 정3품 관직.

 

 

 

散職

회계를 담당한 종6품직.

算學訓導 때 호조의 정9품직.

三公삼공 : 고려 때 太衛태위, 사도(司徒), 사공(司空)의 총칭인데 정1품 벼슬로 삼사와 더불어 임금의 고문 또는 국가 최고의 명예직이었다. 조선 때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의 총칭으로 정1품 벼슬.

三軍都摠制府 1391(공양왕3)에 설치하여 조선 초기까지 군사를 통솔하던 기관.

三軍鎭撫所삼군진무소 : 조선 초기에 군사상의 일을 맡아보던 관청. .

三道水軍統制使조선 때 충청, 전라, 경상 3도의 수군으 총지휘하던 수군 총사령관.

三道陸軍統禦使: 조선 말 충청, 전라, 황해 3도의 수군을 관령(관리하고 명령함)하던 장수.

三道統制使 조선 임진왜란 때 舟師주사를 통어시키기 위하여 전라, 경상, 충청 3도에 특별히 마련한 군직.

三師려 때 태사, 태부, 태보를 말하며 임금의 고문 또는 국가 최고의 명예직으로 정1품이었다.

三司副使려 때 삼사에 속한 종3품직.

三司使려 때 삼사에 속한 정3품의 벼슬.

三司使令선 때 三法司삼법사(형조, 한성부, 사헌부)의 사령.

三司少尹려 때 삼사의 벼슬로 후에 부사로 고침.

三司右使려 때 삼사에 속한 정3품직이었으나 1362년(공민왕11)에 정2품으로 올렸다.

三司右尹려 때 삼사의 종3품직.

上大等라 때의 최고관직으로 모든 정사를 총괄했다.

相禮선 때 통례원에 소속된 종3품 관리.

上萬戶려 때 군직으로 순군만호부 다음의 벼슬.

上輔國崇祿大夫상선 1865년(고종2)에 종친, 의빈, 문무관에게 베푼 정1품의 품계.

尙書려 때 6부에 두었던 정3품 관직으로 판서, 전서 등으로 변경되었다.

尙書工部려 995년(성종14)에 설치하여 산택, 공장, 영선 등의 일을 맡아 보던 관청.

尙書金部상서호부에 속한 관청으로 995년(성종14)에 금조를 상서금부로 개칭하였다. 공물과 부세를 관리하였다.

尙書都官 상서형부에 속한 관청으로 995(성종14)에 형부를 도관으로 개칭하였으며

 

副尉 조선 때 의빈부에 속한 정3품의 관직이며, 한말의 무관.

府尹 조선 때 종2품의 지방관직으로 부(府)의 우두머리.

副應敎 조선 때 홍문관에서 경서와 사적을 관리하던 종4품의 관직.

部將 조선 때 무관직으로 5위에 속한 종6품의 관직.

副正고려 때 사(司), 시(寺) 등이 붙은 관아에 두었던 종4품직. 조선 때 각 관서의 부책임자로 두었던 정3품 관직.

副正字고려와 조선 때 교서관과 승문원의 종9품의 관직.

副提調조선 때 각 기관에 소속된 정3품 관직.

副提學 조선 때 홍문관에 두었던 정3품 당상관 벼슬.

副直長 고려 때 사선서, 사설서, 사온서, 전약서 등의 8,9품 벼슬.

副摠管 조선 때 5위도총부에 속한 정2품의 무관직.

副摠制使 고려 말 삼군도총제부에 속한 관직.

副護軍조선시대 5위에 속했던 종4품 벼슬.

副護長고려 때 호장 아래 관직이며 대등을 개칭한 이름.

奮順副尉 조선 때 무관의 품계로 종7품.

奮勇都尉조선 때 서반의 토관직으로 정8품.

不遷位덕망이 높고 국가에 큰 공로가 있는 사람에게 영원히 사당에 모시도록 국가에서 허가한 신위다. .

備邊郞 조선 때 군무의 기밀을 맡아 보던 비변사에 두었던 관원으로 7품에서 6품관 무관.

備邊司1555년(명종10)에 창설된 것으로 나라의 군사 기밀과 그 계획 및 작전에 대한 군무를 총괄하던 관청.

秘書監 고려 때 비서성 소속의 종3품 관직.

秘書郞 고려 때 비서성에 소속된 종6품 관직.

秘書省 고려 때 왕의 측근에서 축문과 경적을 다루고 임금의 명령을 행하던 기관으로 지금의 대통령 비서실과 같은 관청.

賓客고려, 조선 때 세자시강원에서 세자에게 경서와 사기를 가르치던 정1품관으로 영의정이 겸임하였다.

師조선 때 세자시강원에서 세자에게 경서와 사기를 가르치던 정1품관으로 영의정이 겸임하였다.

司諫 조선 때 사간원 소속으로 임금의 잘못을 간하고 논박하는 일을 한 종3품의 관직.

司諫院: 조선 때 임금의 잘못된 점을 올바르게 간하고 논박(잘못된 것을 말함)을 맡았던 관청.

司經조선 때 경연청에 속한 정7품 벼슬.

司空 고려 때 삼공의 하나로 정1품 벼슬.

司果조선 때 오위도총부에 속한 정6품의 무관직.

司農寺고려 때 제사에 사용되는 곡식과 적전에 관한 일을 맡아보던 관청.

司徒 고려 때 삼공(태위, 사도, 사공)의 하나로 정1품 벼슬.

司祿사록 : 조선 때 의정부의 정8품직.

詞林院  예문관

司猛 조선 때 오위에 속한 정8품 무관직.

四門學博士려 때 국자감에 딸려 있던 교수직.

司僕寺 고려와 조선 때 궁중의 가마와 마필, 목장 등을 맡아보던 관청으로 1308년 태복시를 사복시로 고쳤다.

司事려 때 밀직사 소속의 종2품 벼슬.

司書선 때 세자시강원 소속의 정6품 관직.

司成선 때 성균관에서 유학을 가르치던 종3품 관리.

司辰려 때 태사국에 두었던 정9품직.

史臣려 때 예문관, 춘추관에 두었던 것으로 사초를 맡아 쓰던 관직. 검열과 같음.

司案선 때 액정서에 예속된 정7품관.

司謁선 때 액정서에 소속되어 임금의 명령을 전달하던 정6품 잡직.

司業선 때 성균관에서 유학강의를 맡아보던 정4품의 벼슬.

司藝려, 조선 때 국학 또는 성균관에 두었던 정4품직.

司醞署 : 조선 때 술을 만들어 궁중에 공급하던 기관.

司饔院 조선 때 임금의 식사와 대궐안의 음식등을 만들던 기관.

司勇: 조선 때 오위도총부에 속한 정9품의 무관직.

司儀 고려 때 대상시(제사, 증시를 맡아 보던 관아)에 두었던 박사 다음의 관직.

司議大夫사 고려 때 문하부 소속의 정4품 관직.

司議郞사 고려 때 동궁에 있던 정6품관.

舍人 : 조선 때 의정부 소속이 종4품직.

司宰監 : 조선 때 궁중의 생선, 고기, 소금, 땔나무 등 물자에 관한 일을 맡아 보았던 관청.

司宰寺 : 고려 때 어산물의 조달과 하천의 교통을 맡아 보던 관청.

司正 : 조선 때 오위에 속한 정7품의 무관직.

司直: 조선 때 오위도총부에 속한 정5품의 무관직.

司評: 조선 때 장례원에 소속된 정6품 관직.

賜牌地사패란 궁실이나 공신들에게 나라에서 산림, 토지 노비 등을 내릴 때 주던 문서이며, 사패지란 사패에 의하여 하사받은 토지를 일컫는 말인데, 토지의 수조권을 개인에게 이양한 것으로 일대한과 삼대세습의 두 종류가 있다. 사패에 ‘가전영세(可傳永世)’의 명문이 있는 것은 삼대세습을 허락한 것이고 이러한 명문이 없으면 일대한으로 국가가 환수키로 한 것이나 환수하지 않고 대대로 영세사유화가 되었다. 선조 이후에는 사패 기록만 주고 실제로 토지는 내리지 않았다.

司圃 조선 때 사포서의 정6품으로 궁중의 채소, 원예를 관리하였다.

四學: 고려 말기부터 설치하였던 학교로 선비를 가르치기 위하여 서울의 4곳에 두었다.

司憲府고려와 조선시대 정사를 논하고 백관을 감찰하며 기강과 풍속을 바로잡고 억울한 일을 살펴보던 관청. 지금의 감찰 사무를 맡아보던 곳이다. 신라시대의 司正府사정부가 이에 해당되며 고려 초에는 사헌대라 하였다가 995년 御史臺어사대로 개칭. 1014년 金吾臺금오대로 고쳤다가 다시 사헌대로 하였으며 1275(충렬왕1)에는 원나라의 간섭으로 監察司감찰사라 부르게 되었다.

司誨조선 때 宗學종학(왕족의 교육을 맡은 학교)의 정6품직.

散官일정한 관직이 없고 품계만을 보유하는 관원. 산계 또는 산직이라고도 하였다.

散士 조선 때 호조, 산학청의 종7품관이며 지금의 계리사이다.

散員고려시대 정8품관의 무관직. 京軍경군 조직의 하급지휘관으로서 낭장, 별장의 보좌관으로 추측된다.

算學敎授선 때 호조에 소속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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